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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과 무료 부동산 등기 변경 알림 서비스

비즈비 2024. 10. 18. 10:35

목차

    1. 개요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전세사기 피해는 점점 더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어요. 22년 7월부터 24년 7월까지 진행된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8천여 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2천 689건의 의심사례를 수사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610명이 구속되고, 피해자는 무료 1만 6천여 명에 달하며 그 피해 금액은 약 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지금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 담당자 역시 23년 12월 전세사기에 당해 그 처리 과정이 약 8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 전세사기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고통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과 등기데이터의 무료 등기 변경 알림 서비스에 대해 공유하고자 해요.

     

     

    2. 전세사기 예방법

    압류, 세금체납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거나 매매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잔금 지급 시", "이사 후" 각 상황별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확인해보세요!

     

    2.1 계약 전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내가 보고 있는 집이 적정 전세 가격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세틈, KB 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내 보증금이 2억원인데, 집값이 2억 2천만원이라면? 반드시 거르세요. 전세 보증금이 매매 시세 대비 60%, 최대 70% 이내가 아니라면 과감히 거르셔야 해요.

    2.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 건축물 대장을 통해 무허가, 불법건축물 및 주택용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해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열람이 가능해요.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니예요.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해요.
     

    초보자 가이드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및 주의사항

    목차1.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란?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부 문서예요. 이 문서는 마치 사람의 신분증처럼 부동산의 '신분증'이자 '이력서'

    irosdata.tistory.com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이전 포스팅)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확인하기(무료)


    이 외에도 해당 목적물(전세집)에 빚(근저당)이 많지만 임대인이 워낙 부자다?
    ⭐ 임대인이 경제력으로 과시하거나, 유명한 사람, 또는 직업 등으로 안심시키더라도 맹신하시면 안되요. 이런 정보는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후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데이터로 판단하셔야 해요.

     

    2.2 계약 시

    1.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 

      임대인 직접의 경우
      -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신분증과 함께 얼굴을 대조해보고,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이때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등기부등본 위조의 실제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리인의 경우 
      -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들 즉,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도장을 증명할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해 두 서류에 찍힌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동일한지 체크하셔야 해요.
      1. 임대인과 유선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2.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해야 해요. 만일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경우라면,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음을 명시해야만 해요.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 개업한 공인중개사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

    3. 임대인의 체납 세금 확인
      -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 후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미리 요청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상단의 [정보마당] >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을 통해 진위 여부 확인

     

    2.3 계약 후

    1. 주택 임대차 신고하기💻

      주택 임대차 신고란?
      - 내가 어떤 집을 얼마에 계약했는지 정부에 알리는 절차예요. 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아 놓치기 쉽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주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계약 내용을 신고하셔야 해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받게 되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요.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주택 임대차 온라인 신고 방법"

     

    2.4 잔금 지급 시에는

    1.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한번 더 발급받아 계약서 작성 이후 권리상 변동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해요. 실제 많은 분들은 돈이 오가는 모든 구간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라고 권유하기도 해요. 
      블로그 담당자의 경우 24년 8월 이사하면서 계약서(계약금) 넣기 전에 1번, 잔금 전에 1번, 전입 신고 후에도 1번, 심지어 집이 마음에 들어서 확인할 때도 1번 총 4번 발급 받은 기억이 있어요. 
      📌 계좌이체 한도증액 확인, 각종 정산 영수증 확인, 입주시간 조정, 현장 확인, 각종 열쇠, 카드 키 등등 도 확인하세요.

    2.5 이사 후에는

    1. 전입신고 하기📢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해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도 있어요.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반려될 일이 크게 없지만, 신고가 잘 처리되었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통신 장애, 오입력 등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훗날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랄께요
    2.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잊지마세요

     

    3. 무료 부동산 등기 변경 알림 서비스

    1. 계약부터 잔금, 이사까지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했더라도 안심하기는 일러요. 거주 중에 임대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사할 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즈비 등기데이터에서는 부동산 등기 변경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좌) 부동산 등기 변경 알림 활성 화면 / (우) 기존의 복잡한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기 쉽게 웹페이지 형식으로 변환한 Text-Data

     

    (좌) 등기변동 알림 내역을 별도로 확인/관리할 수 있어요 / (우) 부동산 등기 변경 발생 시 카카오 알림 예시 화면

     

    서비스 오픈 후 5개월 동안 총 212건의 등기 변동 사항을 감지했어요.

     

    📌 등기데이터 부동산 등기 변경 알림 서비스 특징 

    • 추가 결제나 조건없이 등기부등본만 발급하면 자가, 전세, 월세 관계없이 카카오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요
    • 건 수 제한이 없어요. 등기부등본 발급 후 카카오 알림 버튼이 활성화 된 목적물은 모두!
    • 월/연간 결제? 구독료? 없어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관계없이 모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요

    📢 비즈비 등기데이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비용과 저장기간

    • 열람 : 1,000원 
    • 발급 : 1,300원 
    • 보관기간 : 3년 (3년 동안 언제든 PDF, Text-Data로 언제든 확인 가능하며, 등기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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