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과 관리를 쉽고 간편하게

법인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본문

등기데이터 기능 소개/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비즈비 2024. 7. 11. 09:04

목차

    변경등기란 법인의 기존 등기부등본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그 사항을 반영하여 등기를 변경하는 것이에요. 이는 법인의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절차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다 보면 변경등기를 해야 할 일이 종종 발생하지만, 사업 운영에 바쁘다 보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일이 거의 없어, 많은 회사가 등기변경을 누락하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이러한 실수는 곧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등기의 필요성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1. 법인 변경등기는 언제 하나요?🤔

    변경등기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바뀔 때마다' 해야 해요. 또한, 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지점 소재지의 변경은 3주 내) 등기 변경의 첫날은 제외하고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7월 1일에 등기사항이 발생했다면, 7월 15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해요.

     

     

    2. 과태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기는?😢

    2.1 대표이사 주소변경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모두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요. 특히,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의 송달장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실제 법인 대표가 거주하는 집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집 주소가 일치해야 해요.

    즉, 대표이사가 이사를 가면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실제로 이사를 갔는지는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으며, 대표이사 본인도 등기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해요.

    2.2 임원의 임기 만료

    등기상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중임등기, 퇴임등기 또는 퇴임 후 취임등기 중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해요.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임원의 임기는 반드시 체크해두어야 해요.

    2024.04.08 - [등기데이터 기능 소개/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 임원의 임기와 과태료, 임기 계산 방법은?

     

    등기 임원의 임기와 과태료, 임기 계산 방법은?

    목차1. 등기 임원의 임기와 과태료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최장 3년이에요.임기 만료에 다다른 임원이 다시 임원직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중임등기가 필요해요. 반면, 퇴임하거나

    irosdata.tistory.com

     

     

    2.3 본점 이전(관내/관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 규모가 커지거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법인이 주소를 옮기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본점이전등기'라고 해요.

     

     

    3. 이밖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항목 📌

    3.1 지점 설치, 이전, 폐지

    회사가 지점을 두고 있다면, 본점에서 변경된 사항을 지점에서도 등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호, 본점의 주소, 목적, 대표자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경우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등기 후,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3주 내로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다만, 신청자 편의를 위해 본점 소재지의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본점과 지점 등기를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3.2 상호, 목적, 공고 방법

    법인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사업 목적이 추가 또는 변경, 공고 방법이 변경될 경우에도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해요.

     

    3.3 자본금의 변경, 1주의 금액 변경, 발행할 주식 수 변경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발행등기, 1주의 금액(액면가)변경,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등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도 반드시 2주 내에 등기 반영을 해야 해요.

     

    3.4 주식양도제한, 스톡옵션의 신설 및 변경, 우선주,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발행 등의 신설 및 변경

    주식과 관련한 사항을 정관에 새로 신설했다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등기해야 해요.

     

    3.5 법인 해산·청산 및 회사 계속 등기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인 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등기를 해야 해요. 회사가 5년간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산 간주 상태가 되는데, 해산 간주한 회사를 다시 영업하기 위해서는 회사 계속 등기가 필요해요.

     

    이러한 변경등기를 적시에 완료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법인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하고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하시기를 바랄께요❤️